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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안 통과에 기뻐하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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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날짜 20-03-07 03:56 조회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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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양승조(왼쪽) 충남지사와 허태정(오른쪽) 대전시장이 6일 오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악수를 나누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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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피해본 대전·충남 “환영”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미완’인데”…우려도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두 곳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두 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되는 등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순이동(전출-전입)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집계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10만7355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30만3092명의 35%를 차지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는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자, 당시 기준 인구 9만6천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혁신도시가 대전과 충남에 각각 생기면 혁신도시가 모두 12개로 늘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분산되면서 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에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국가기관이 8개 기관이나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도 해본다”며 “그러면 만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는 지역(혁신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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